마약 투약 뒤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 “지인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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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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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0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29일 오전 0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마약을 복용한 뒤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다친 남성에게 마약을 전달한 지인에게선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8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A 씨(32)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A 씨 몸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한 시민 2명은 근처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이후 A 씨는 “지인이 건넨 대마를 피운 뒤 몸에 불을 질렀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대마를 건넨 뒤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 B 씨를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B 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A 씨를 상대로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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