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이렌에도 끝까지 안 비켜준 버스 기사, 왜?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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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이어폰 꽂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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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는데도 100초간 차선을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구급차가 한참을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가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를 1차로를 달리던 중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2차선으로 비켜났다”며 “그런데 1차로에 앞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아 구급차가 2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에 차로를 양보한 A씨와 달리 고속버스는 100초간 차선을 비키지 않고 그대로 1차로를 주행했다.

결국 구급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뒤 고속버스를 추월하면서 영상은 끝이 난다.

A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고속버스 기사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놓은 듯하다”며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을 쫓기 위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버스 기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졸음이 올 수도 있어서 이어폰을 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만 껴야 되지 않나“, ”외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다니는 건 좀 아니다“, ”아무리 이어폰을 껴도 사이드미러로 보이거나 소리가 들릴 텐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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