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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젤리 조심하세요”…해외직구 식품서 대마 성분 확인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5 17:27
2024년 3월 25일 17시 27분
입력
2024-03-25 17:19
2024년 3월 25일 17시 19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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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공개한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품중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확인돼 식약처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5일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해외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사탕을 남용했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상시 제공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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