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581대 횡령”…회사 노트북 ‘중고거래’ 한 20대, 징역 4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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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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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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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의 노트북 581대, 약 12억 원어치를 훔쳐 중고 거래로 판매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 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2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맥북 노트북 가운데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A 씨가 횡령한 노트북의 한 대당 가격은 약 150만 원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했고, 12억 14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중고 거래 과정은 치밀했다. 그는 기업의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노트북에서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많은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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