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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생 간섭하지마라”…흉기 휘둘러 모친 두개골 골절시킨 20대 男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3 13:59
2024년 3월 23일 13시 59분
입력
2024-03-23 11:21
2024년 3월 23일 11시 21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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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의 머리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잔소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전거를 훔치거나 신용카드를 훔쳐 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사건 당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거실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어머니를 여러 차례 내려쳤고 안방 화장실로 도망친 어머니를 따라가 변기 위에 있던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그는 2023년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A 씨는 이외에도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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