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의 ‘개입 요청’에…ILO “자격 없다”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0시 09분


코멘트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3.20. 뉴스1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3.20. 뉴스1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ILO 사무국은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 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