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8일 16시 16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2024.2.28/뉴스1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2024.2.28/뉴스1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2곳에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 업체 대표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집기류 비용 등 9710만 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 이사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가량을 쓰는 등 총 135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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