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줄줄 새나간 출산 지원금 3230만 원, 직원 아이디어로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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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되는 아동·양육수당, 강동구 직원 아이디어로 만든 매뉴얼로 예방
[강동구] 최근 5년 지급내역 전수 조사해 250건 적발
보건복지부 ‘복수국적자·해외 출생아 대상 매뉴얼’ 신설

한 구민이 서울 강동구 성내3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심각한 저출산으로 출산 지원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출산 지원금의 대표격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대거 찾아낸 지자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19∼2023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지급됐던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 관내 환수 대상 250건 중 90건에 관한 수당 총 3230만 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환수 대상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일정 기간의 의견 제출 시한이 지난 후에는 환수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해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했다.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이중국적 아동 정보 확인 안 돼 문제

구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문제의 원인으로 아동의 체류 정보가 구의 관리 시스템에 바로 연계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 대상의 지원금으로 24∼86개월 미만의 아동에 매달 10∼2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나이 대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도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이들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그런데 이중국적 아동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면 수당이 정지되지 않아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일부 부모는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옳지 못한 방식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체류 정보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은 탓이다.

이런 사례를 막고자 강동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권 정보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정보가 시스템 출입국에 바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매뉴얼 신설로 예방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중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에서 영유아복지 신청등록을 관리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강동구 직원의 제안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 안내서에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도 새로 생겼다. 매뉴얼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 복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자에 관한 변동 사항과 해외 출국이 90일 이상 되는 아동들에 관한 정보를 전국 시군구 담당자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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