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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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추진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온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책으로 웹툰, 웹소설 등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출판문화산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돼 온 공유숙박업에 대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를 할 수 없다. 일부 게임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연령등급이 달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의 경우에도 민간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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