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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화물선 정원 초과·과적, 안전 저해’ 일제 단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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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3:33
2024년 2월 29일 13시 33분
입력
2024-02-29 13:32
2024년 2월 2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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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5월 3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 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등이다.
또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해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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