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상고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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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심사·공표 과정 중에 위법성 인정 돼
"해당 쟁점 포함 소송 다수…최종 판단 필요"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법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으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0건이고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환경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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