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호화생활 반성 안해”…보수단체 탄원서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3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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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1만4068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입시 비리 사건 최대 수혜자 조민 형량 가벼워"
"재판 도중 유튜브 광고·해외여행 등 반성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비리 재판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탄원서에는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적혀있었다.

이 단체는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면서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나쁜 선례가 돼 이 나라는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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