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뺨 때리고 명치 폭행…30대 재활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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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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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10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개월간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했다. 머리를 발로 차거나 시계를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내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피해 아동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는 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센터장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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