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직 신분으로 4·10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최근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정치권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 김 검사는 공직자 사퇴 시한 전 사직서를 냈다. 3명 모두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 제출 당일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14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도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방송에 나가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박 부장검사는 6일 사직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부 앞에서 “징계가 부당하다.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종합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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