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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치소 수감 중 잠적한 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4-02-13 11:35
2024년 2월 1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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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연인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충북 진천군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80대·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동안 여자친구 C씨(40대·여)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현금을 챙긴 뒤 잠적했다고 생각해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돌아가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B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여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자신의 땅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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