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을 중국산으로 속여”…가리비 원산지 속인 수산물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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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8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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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시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시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특사경)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가 2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A 횟집의 경우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또 다른 B 횟집도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어시장 내에 있는 C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고, D 정육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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