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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매·간편결제도 장애인 할인 가능해진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뉴스1
입력
2024-01-30 14:48
2024년 1월 3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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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예매나 간편 결제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나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상이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 지원 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이 추가돼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인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장애인 생업 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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