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카로 옷 사고 밥 사먹고…학교예산 횡령 전직 체육교사 집유
뉴스1
입력
2024-01-24 14:37
2024년 1월 24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지방법원. /뉴스1
학교 법인카드로 200만원어치 개인 옷을 사는 등 수년간 체육 예산을 횡령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고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11월 법인카드로 개인 옷 200만원 어치를 구매한 뒤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결재받은 것을 시작으로 160회에 걸쳐 3984만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4월 다른 동료 체육 교사 2명과 함께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학생들의 식비로 지출했다고 거짓 서류를 작성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학교법인에 481만94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지도자 수당 355만원을 가로채고, 학생 계좌로 입금되는 훈련비 240만원을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이라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료 교사, 학교 관계자 등에 사용된 부분도 있는 점, 피해액 4000만원가량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식 실패 40대男, 장애 아들 살해뒤 투신해 숨져
韓조별리그 3경기 티켓만 86만원…북중미월드컵 ‘바가지’ 원성
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본도 몰라”…檢, 경찰에 감찰 요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