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수증으로 시술 비용 ‘뻥튀기’ 보험금 50억 꿀꺽한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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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3일 13시 12분


서울 북부지법 ⓒ News1
서울 북부지법 ⓒ News1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징역 7년, 환자알선 브로커 B·C·D씨 등에게 징역1년, 1년2개월,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드는 식으로 891차례 걸쳐 49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도범 A씨는 실제 내용과 다른 영리 목적으로 환자알선 브로커에게 소개알선금을 지급하는 등 소개알선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브로커 B·C·D씨도 보험사기 범행 방식과 내용을 모두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의료법 위반, 사기 등과 같은 동종 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회사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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