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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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외로웠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해 왜곡된 사고를 시정하거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림동#등산로 살인#최윤종#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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