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측 “명예훼손 불송치돼” vs 김남국 측 “이의신청”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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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김남국 "허위사실 명예훼손…무혐의 이의신청"
장예찬"위법성 조각사유…이미 '혐의없음' 처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형사 고소 사건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50분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11일 ‘(김 의원이) 코인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같은 달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부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이같은 발언은 위법성이 없으며, 원고인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오늘내일 중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한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손배소에 앞서 지난해 6월엔 장 전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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