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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부당광고’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4-01-11 10:26
2024년 1월 11일 10시 26분
입력
2024-01-11 10:25
2024년 1월 11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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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2020.10.12 뉴스1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 표물러’ 대표인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11일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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