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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못 본 척’ 두 살 아이 방치한 보육교사…법원 “학대 해당”
뉴스1
입력
2024-01-10 11:26
2024년 1월 1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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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불안감을 보이는 두 살 아이를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월쯤 두 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는 아이를 못본 척 방치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힘으로 밀거나 피해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가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도 등을 돌린 채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자신의 팔을 붙잡는 아이를 뿌리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가오려는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고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거나 자리에 앉히는 등 수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의견은 상담원 10명이 함께 CCTV를 시청,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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