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검찰, 기획사·대표 불구속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3일 09시 48분


코멘트
뉴시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 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홍보됐다.

기소된 업체 대표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에 소속된 가수로 알려졌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일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끈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 광고한 혐의로 해당 업체와 대표를 형사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 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GS리테일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 측은 버추어컴퍼니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