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 공무원·시공사 등 7명 영장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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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 발생 145일 만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기존에 있던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 관련자 230여 명을 조사해 왔다.

(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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