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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근했는데”…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수당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05 14:19
2023년 12월 5일 14시 19분
입력
2023-12-05 13:51
2023년 12월 5일 13시 51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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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퇴근한 뒤에도 행정포털 시스템에 퇴근 시간이 입력되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그는 61차례에 걸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이 같은 조작을 방지하고자 퇴근 시간 입력 시 인증번호를 넣도록 해당 시스템을 변경했다. 하지만 A 씨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과 가산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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