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휴가 더 갔다”…5년전 전역한 간부에 환불요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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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하니 “시스템 오류”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 없어

국방부가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부사관에게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휴가를 많이 나갔다며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환수 요구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고 전역한 지 5년 이상이 지나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YTN은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최근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과거 군 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원을 물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도했다.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군으로부터 해당 연락을 받은 뒤인 지난 9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10만회를 넘기는 등 사건이 공론화되자 군은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다. A씨는 “(당초 군에서) ‘이건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맞다’고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전화 와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매체에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있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게 돼 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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