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도둑, 주차장직원 차로 치고 도주…징역 3년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3일 10시 19분


코멘트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나다가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0시25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대형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육수 2팩을 훔쳤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고, 자신의 차를 타고 마트를 빠져나오려고 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보안직원 B(57·여)씨가 A씨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B씨는 다리, 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절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도구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3년6개월의 양형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