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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사람?”…카페 앞 상습 쓰레기 투기범, 같은 건물 썼던 세입자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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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08:52
2023년 11월 25일 08시 52분
입력
2023-11-25 08:51
2023년 11월 25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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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같은 건물의 세입자였던 남성에게 쓰레기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카페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카페 주인 A씨가 제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휙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날 남성은 잘게 찢은 종이 쪼가리를 뿌리면서 지나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쓰레기를 투척한 남성은 A씨의 카페와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썼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과거 같은 건물을 쓰던 때부터 남성과 이런저런 마찰을 빚어왔는데, 사무실에서 남성이 이사를 나간 후에는 악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성은 굳이 A씨 카페를 찾아와 화장실을 몰래 쓰다가 걸린 적이 있었고, 이때 A씨와 다투던 남성은 협박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뒤 언젠가부터 남성은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뿌려두고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에 대해 “쓰레기를 투기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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