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경찰청장 2심서 집유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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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혐의
강신명 1심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청와대·경찰청 관계자는 집유 유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그 밖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제18대 대선을 비롯해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활동을 한 전직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도 합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내려진 면소(免訴)판결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현 전 수석이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처벌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들에게는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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