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공항 폭탄테러·흉기살해 예고 30대…징역 1년6월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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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8월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주국제공항 상대 흉악범죄 예고 글.2023.9.12./뉴스1
A씨가 지난 8월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주국제공항 상대 흉악범죄 예고 글.2023.9.12./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총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당시 해당 공항에는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장갑차와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까지 일제히 배치됐었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같은 달 23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두 차례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날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글을 여러 개 작성했다”고 실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 상태였던 점 등을 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동기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또 업무방해 정도도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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