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 징역 2년6개월…“가볍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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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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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여성 일타 강사만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박모씨(41)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공범 A씨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하며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여성 강사 이모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내역 등을 볼 때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유포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피고인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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