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김광호 기소해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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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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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구속영장 청구 거부 등 수사 방해해"
"김광호, 지휘권 행사하지 않아 158명 사망"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검찰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김 청장”이라며 유가족 130여명 명의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김 청장은 지휘권한을 행사해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경 화상회의를 통해 추상적·포괄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청장은 적어도 4차례 이상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사전 인파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최소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김 청장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검찰 수사팀은 김 청장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검찰청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불구속 수사로 수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대검찰청에서는 내용을 보강하라며 제동을 걸고 윗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가 더 가관이다. 유례없는 참사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서이고 해외 사례에서 청장급이 책임진 일이 드물다고 변명한다”며 “시내 한복판 길에서 걸아가다가 사망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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