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시간 탈주’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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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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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길수 씨(3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잠시 풀어준 사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다 된 특수강도 혐의부터 기소한 뒤 도주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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