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前의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 항소심도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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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통화 누설…발표·게시 혐의
1·2심 “의원의 면책특권 해당 안돼”
“통화 내용은 기밀로 보호·유지돼야”
강효상 징역형 집유·외교관 선고유예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7일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9일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를 하던 중, 강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씨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외교부는 같은 달 말 관련 법령에 따라 A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1심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를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신뢰 등 필요에 의해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보호·유지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런 방법으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친전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만 부여됐을 뿐 공식 열람 권한이 있었다고는 부족해 보인다”며 A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외교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해당 유무는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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