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재난피해자 보호 ‘국가 의무’ 강화 수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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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 시 권고 반영"
"행안부, 적극 관리·감독…법령 정비하겠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이같은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령 등의 정비나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알 권리·자기 결정권·평등권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가와 지자체에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와 추모 사업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피해 회복과 복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제공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인권위는 이날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향후 피권고기관들의 실제 이행 현황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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