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혐의’ 前 걸그룹 멤버,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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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무고 혐의
"檢 조사 당시 음주 상태"…진술 부인해
차회기일에 박모 대표 증인신문 예정돼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노란색 머리를 한 채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사가 더 명확한 취지로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엔 복용하던 약과 음주의 영향으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당시 진술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0 다음 기일에서 기획사 대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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