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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줄…” 도로에 반려견 버린 견주에 ‘분노’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2 11:33
2023년 11월 2일 11시 33분
입력
2023-11-02 11:32
2023년 11월 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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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유기시 최대 300만원 벌금
누리꾼들 "뛰어가는 거 너무 안쓰러워" 분노
한밤 중 차가 다니는 도로에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버리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같은 달 29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강아지 유기하고 떠난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 놓고 밖을 보고 있었다. 견주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영상에는 밤에 잘 보이도록 빛이 나는 목줄을 한 강아지가 도로 위를 뛰어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자신의 차량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고 출발했다.
반려견은 주인의 모습을 보고 차 근처로 다가갔으나 차는 멀어졌고, 반려견은 필사적으로 차량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차주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뛰어가는 거 너무 안쓰럽다”, “키우기 전에 제발 생각 좀 해라”, “저런 인간도 주인이라고 따라가는 강아지가 불쌍하다”며 분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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