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야권 추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 이사의 복귀로 방문진의 여야 구도는 다시 3 대 6이 됐다. 앞서 올 9월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야권 추천)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해 권 이사장도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방통위가 권 이사장 후임으로 선임한 김성근 이사(여권 추천)의 직무 효력도 정지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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