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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로 여친 납치해 폭행했는데…검찰 영장 반려에 석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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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3:49
2023년 10월 31일 13시 49분
입력
2023-10-31 13:49
2023년 10월 3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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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여자친구를 차로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A씨가 석방됐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9일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파주까지 이동한 A씨는 차에서 내려 폭행과 협박을 계속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A씨는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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