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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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제도 개선해 매년 430명 추가 지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서울형 급여는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형 급여와 별개로 서울형 급여를 제공했는데 중복 수급 문제로 급여액이 깎이는 것을 두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소외계층 돌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65세 이상 장애인#서울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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