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이 욕실화’ 환불·교환 하세요” 납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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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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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사진 국가기술표준원
국내에 유통된 욕실화 일부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에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리콜 대상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나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000여 켤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자는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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