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반년만에 재판…신현성 “권도형과 공모 안 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3시 26분


검찰 “가상화폐 결제수단 불가능한데 투자 받아”
신현성 “당시 법적 규제 없었다”…혐의 전면 부인
‘코인의 증권성’ 두고도 대립…재판 장기화 조짐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코인 폭락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반년만인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세운 인물이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으로 투자금 1221원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적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테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루나 코인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전환 가능 코인을 사전발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 가상자산 범죄에선 최초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인의 증권성’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코인의 증권성 여부,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투자자와 대중을 속였는지, 이후 루나 폭락 사태에 관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쟁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 초기 주범으로 지목된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 중으로,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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