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병합’ 검찰 요구에…법원 “별도 재판 열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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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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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병합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이 별도 준비기일을 잡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전 이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병합 심리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피고인이 동일하다”며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역시 병합 심리에는 동의하나 심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은 완전 별개인데 사실상 병행 심리를 주장하는 검사 의견은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변호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번 열어 병합 의견을 따로 들으려 했다”며 “준비기일을 신속히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 기소하면서 법원에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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