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1달 만에 내일 다시 거리로…“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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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3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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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전국 교사들이 1달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다.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A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9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까지 결집하기도 했다.

집회를 쉬어가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서울역·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1인 릴레이 행동을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이번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교권 4법’ 중 하나로 국회에서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교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을 가정 내로 한정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 측은 “개정 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를 재진술한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도 명백한 학대 범죄는 현행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회에서는 서이초 A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교사가 사망한 경위에 대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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