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사들 1달 만에 내일 다시 거리로…“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뉴스1
업데이트
2023-10-13 09:29
2023년 10월 13일 09시 29분
입력
2023-10-13 09:28
2023년 10월 13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전국 교사들이 1달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다.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A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9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까지 결집하기도 했다.
집회를 쉬어가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서울역·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1인 릴레이 행동을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이번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교권 4법’ 중 하나로 국회에서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교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을 가정 내로 한정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 측은 “개정 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를 재진술한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도 명백한 학대 범죄는 현행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회에서는 서이초 A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교사가 사망한 경위에 대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독감 환자 6주만 소폭 줄었지만 유행 기준 7.6배…예방접종 당부
117번 연락·감금·방화미수…스토킹 남성, 왜 집행유예였나
10월까지 마약 적발량 역대 최대…코카인 34배로 급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