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출근도 안하고 월급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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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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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한도 어기고 무단 결근”
“도적적 해이 도 넘어…공사, 대응 안일”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가 7호선 중계역인 노조 간부 A씨는 정상 근무일 94일 중 93일을 결근했다. 3호선 학여울역 소속의 노조 간부 B씨도 124일의 정상 근무일 중 122일을 출석하지 않았다.

2호선 합정역 소속의 C씨는 122일 중 113일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일하는 D씨는 94일 중 77일간의 출근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어기고 무단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노조 간부 근태 관련 제보에 의하면 7호선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에서 일하는 K 씨, P 씨, Y 씨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현장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차량사업소 등에서는 노조 간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고덕과 방화사업소에서는 타임오프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고, 육아 활동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안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공사는 확인이 어렵다며 이런 제보를 뭉개다시피 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사의 무기력한 대응에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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