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절대적 종신형, 사형제 폐지 대체 수단"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을 가지게 된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입법예고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로 국민 불안감이 증가해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며 “그러나 사형제도와 그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