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누리꾼…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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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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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터넷에 인증사진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

A 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아이피(IP)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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