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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 말리던 아들…몸싸움이 결국 비극으로
뉴스1
입력
2023-09-19 06:43
2023년 9월 19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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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술을 마시려던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한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귀가를 하려했던 A씨는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A씨는 과거 B씨에게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격분한 그는 B씨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으며 B씨는 이 충격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가족을 불러 아버지를 자택으로 옮긴 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오전 9시3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가격을 당하자마자 몸에 힘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참작 사유지만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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