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린 택배기사, 외제차 타는 노부부 때리고 30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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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6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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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있는 70대 B 씨 부부의 전원주택 거실로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고를 겪던 A 씨는 택배 배송 고객인 B 씨의 집에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고 평소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카드를 건네받고 B 씨 양손을 묶은 뒤 B 씨 아내 C 씨를 데리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다. 이때 B 씨가 묶인 손을 풀고 달아나려 하자 A 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B 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A 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기, 범행 대상의 특정 경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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